간호법 잠잠해지니 ‘물치사법’ 등장…내년 총선 직후 추진
물리치료사법 제정, 의료계의 뜨거운 이슈
의료계에서는 간호법 이슈가 잠잠해진 것도 잠시, 이번에는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어 다시 한 번 의료계가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2024년 5월 총선 직후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간호법 관련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대한 이근희 회장의 입장
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입법 시점도 내년 총선 직후인 2024년 5월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총연합회 소속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활동했지만, 물리치료사협회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근희 회장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으며, 간호법 통과를 물치협의 입장으로 확인시켰습니다.
의료계에서의 물리치료사법 제정 필요성
이근희 회장은 의사 직종의 기득권이 과도하게 몰려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에서는 물리치료사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업무범위가 이미 위임된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막혀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업무범위에 대한 질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법 제정 추진 과정
물치사법은 이미 2019년에도 윤소하 의원의 입법발의로 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회기가 바뀌면서 자동폐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총선 직후인 내년 5월로 법 발의 시점을 잡고 주도면밀하게 준비 중입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과 맞물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늦춘 것도 있으며, 물치사법 문구도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물치협이 원하는 문구는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으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이 또한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를 경험한 바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수정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처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의사의 지도’를 포함했으므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리치료사법 제정과 방문재활치료
이근희 회장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방문재활치료를 언급하며 이미 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본사업으로 가려면 물치사법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재활의학과 의사회 등 의료계와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 회장은 또한 의료진이 없어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도서벽지 등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인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의협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등 방문재활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화 과정을 통해 양성한다면 지역 내 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방문재활이 필요한 곳에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면서 재활치료를 제공한다면 격오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게 문제다. 이같은 지역센터가 단독개원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한편, 물치협은 전문성 강화의 한 부분으로 올해 물리치료학과 4년제로 학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3년제와 4년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4년제 학제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마무리
물리치료사법 제정은 의료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 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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